‘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전남도 ‘환영’
지방교부세·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36개 특례 담아
작성 : 2022년 05월 30일(월) 17:58 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지원 등 총 36건의 특례를 담고 있다.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우선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었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