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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의 덫’ 민주 경선 승부 가른다… 후보들 긴장
탈당경력자 25%감산… 탕감이나 예외 적용 대상자 ‘촉각’
현역평가 하위 20%… 광주 구청장 중 누가 페널티 ‘관심’
여성·청년·정치신인·중증장애인 가산점도 경선 ‘변수’
작성 : 2022년 04월 05일(화) 17:40 가+가-
6·1 지방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당 경력자나 현역 평가 결과 감점, 여성·청년 등의 가점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주당이 확정한 가·감산 적용 기준을 놓고 예비후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공관위는 최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감산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탈당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탈당한 자로, 25%의 감산을 받는다.
다만 직업상 이유나 당의 요구로 복당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적용 대상자들의 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대선 기여도에 따라 25% 감산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지난해 대사면을 통해 복당한 인사들의 대선 기여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하위 10% 정도만 25% 감산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당수가 감점을 탕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출직공직자 평가하위 20%’ 결과 20% 감산의 덫에 누가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현직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평가를 마친 상태다.
광주 5개 구청장의 경우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불출마하지만 평가를 이미 받은 상태다. 결국 김 청장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명 중 1명이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가산점도 관심이다. 여성은 자신의 득표에 25% 가산을 최대로, 전·현직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역위원장은 10% 가산을 받는다. 다만 해당 선거구 동일 공직수행 후보자는 가산이 없다.
중증장애인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각각 25%와 10%의 가산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청년은 ▲만 29세 이하 25% ▲만 30~35세 이하 20% ▲만 36~42세 15% ▲만 43~45세 이하 10% ▲전·현직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역위원장 10%의 가산을 받는다.
정치신인은 청년·여성·장애인과 경선하는 경우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은 10% 가산을, 그 외 신인은 20%의 가산이 적용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가·감산 세부 기준이 후보자 당락의 향배를 가르는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탈탕경력자와 대사면으로 복당한 인사들의 감점·감산 탕감 여부가 최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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