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등을 다녀왔거나 용인시 66번째 확진 환자와 직·간접 접촉한 광주시민 45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방문 또는 클럽에서 감염이 확인된 용인시 66번 확진자 등과 직·간접 접촉이 의심되는 광주시민 45명이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일까지 집계된 45명 중 자진 신고자는 39명이다. 나머지 6명은 질병관리본부가 시 보건당국에 통보해 파악됐다.
용인시 66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4명(동선 일치 추정)은 자가 격리 중이다. 나머지 41명은 능동 감시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감염 경로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이 깊은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전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이달 8일 오전 사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킹클럽·퀸·트렁크·소호·힘)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 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간접 접촉자를 비롯한 미신고자는 방문일로부터 최대 2주간 외출과 대인 접촉을 금지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시는 자진 신고 즉시 해당 시민에 대한 검체를 확보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유흥시설 701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자치구·경찰·식약처 등과 함께 유흥시설을 찾아 합동 점검을 벌인다.
점감 사항은 ▲시설 내·외부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명부 작성 여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환기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이다.
시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지침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키로 했다.
아울러 자가 격리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해당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0명은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주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