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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n번방 재발금지 3법, 총선 후 통과”… 내달 5일 당정
3법… 촬영물 협박 처벌 강화, 다운·방조 처벌 등 골자
“무관용 원칙…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기준 마련돼야”
“성폭행 가해자 DNA 신상 명확하면 공소시효 없애야”
내달 5일 당정…5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방안 등 논의
작성 : 2020년 03월 31일(화) 17:27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디지털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으나 법은 범죄유형의 종류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 이후 국회를 여는 건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만”이라면서도 “지난 23일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3법은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 행위 처벌 ▲불법 촬영물 방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어 “이례적 입법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도 대책단 차원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국민은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파급력과 변동 가능성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무거워졌다”며 “디지털 환경 변화로 피해자의 피해가 급증,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건 단순 강간죄 양형이 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돼 있는 것과 비교해 현저하게 차이 난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의 경우 법정형 7년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정형 상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유포 경로 등도 깊이 살펴 그 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공소시효에 따른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범인이 명확하게 누군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땐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며 “DNA 있거나 누가 범죄자인지 신상이 밝혀지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DNA 신상 명확하면 공소시효 없애는 법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n번방 사건 문제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갖는다. 백 의원은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와 우리당 대책단 및 법사위 중심으로 오는 4월5일 오전 11시 당정협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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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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