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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해외입국자 2주 격리 뒤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증상 유무·고위험 직종 등 고려해 2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
격리 해제 앞서 반드시 검사… ‘사각지대’ 입국자 신고 의무화
작성 : 2020년 03월 29일(일) 17:26 가+가-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특별 행정 명령을 내렸다.
광주로 유입되는 해외 입국자를 증상 유무·직종 등에 따라 시설 또는 자가에서 2주간 격리한 뒤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건당국의 방역체계 밖에 놓여있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격리를 의무화하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해외 다른 국가에서 입국한 뒤 공항 검역소에서 ‘음성’으로 판명되도 기침·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 전담병원에 2주간 시설 격리된다.
격리 시설은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마련되며,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다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오면 해제한다.
검역단계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는 유럽·미국 입국자는 광주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다. 격리 시작 3일 안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벌여 ‘무증상 음성’이면 자가격리로 전환한다.
자택에서 2주간 격리를 마치기 하루 전에는 또다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의뢰한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곧바로 확진자로 분류돼 감염병 국가 지정 입원 병상 등지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된다.
유럽·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입국해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택에서 격리해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사를 의뢰, 시설격리 등 조치를 진행한다.
유럽·미국에서 입국한 본인 또는 동거인이 고위험직군(의료·사회복지계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일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격리된다. 증상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코로나19 ‘양·음성’ 여부를 검사한 뒤 격리 해제가 결정된다.
해외 입국자 중 여건 상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광주시가 생활치료센터 격리 시설을 제공한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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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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