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광주시-세무당국, 부가세 환급 ‘줄다리기’
CGI센터-북구 다목적체육관 22억 청구 기각
“직접 사업 아니다” vs “市 사업 형태의 일종”
市, 조세심판 청구-법제처 유권해석 등 예고
작성 : 2017년 06월 13일(화) 17:39 가+가-
광주시와 세무당국이 연간 수 십억원으로 추산되는 부가세 환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업소 등은 시의 직접 사업이 아니다”는 세무당국의 판단에 시는 조세심판과 법제체 유권해석을 통해 “부가세만 받고 환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킬 태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 시 산하 77개 사업장 가운데 2012년 이후 가동돼 환급시한(5년)을 넘기지 않은 21개 사업장을 상대로 부가세 환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시설인 광주CGI센터와 광주 북구 다목적체육관 등 2곳이 각각 20억원과 2억원 등 총 22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됐다.
2007년 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체육시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이 환급대상으로 전환된 게 법적 근거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치타운,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야구장 등 8건에 74억원을 환급받은 선례도 넉넉히 반영됐다.
2012년 문을 연 CGI센터에는 국비 170억원과 시비 170억원, 같은 해 연말 준공된 다목적 체육관에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37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시설을 지을 때, 또 건물을 유지관리할 때 발생한 비용이 모두 원천징수된만큼 환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두 시설 모두 시가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위탁한데다 임대나 대관의 수익성이 너무 낮다는 점을 들어 환급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위탁시설은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 예산에 따른 사업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시 입장에서 보면 무상임대고, 수탁금 납부하는 게 아닌 만큼 환급대상이 아니다”는 의미로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 사업은 시장이 직접 임대·대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 수탁자가 직접 임대나 대관하는 경우 모두 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세무당국이 받아낼 건 다 받아내면서, 정작 줘야할 것은 안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시는 세무당국과 견해차가 크다고 보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법적 소송도 검토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심판결과를 지켜본 뒤 이노비즈센터, 고령친화체험관, 장애인재활전문병원 등 광주시 소유 나머지 14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환급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가세 환급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세무행정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전담부서(회계과)에서 책임지고 각종 시설물의 신축과 개축, 유지·보수 계획단계에서부터 부가세 환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가세 환급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막대한 세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가들과 전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시장 직속 TF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라고 제안했다.
/강성대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