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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김영란법’까지…” 광주맛집 지정취소 잇따라
2년 동안 16곳…휴·폐업 6곳 전체 44%, 상호변경도
경기 침체에 김영란법도 한 몫… ‘셀프 홍보용’ 한계
음식관광 활성화 협업… SNS 음식명소 발굴 등 필요
작성 : 2017년 05월 28일(일) 18:16 가+가-

맛집도 불황 앞에선 고개를 떨궜다. 내로라하는 유명 한정식집들도 휴·폐업을 비켜가지 못했다.
식당 이름값을 올리기 위한 ‘업소 홍보용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질 않아 선정 과정에서부터 꼼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운영중인 ‘광주맛집’ 99곳 가운데 현재까지 맛집 지정이 취소된 곳이 16곳에 이른다.
휴·폐업이 7곳(43.7%)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나 명의 변경 등이 4곳, 메뉴 변경이 1곳 등이다. 자진 취소한 곳도 4곳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한식 4곳과 한정식 3곳, 양식 2곳, 일식 1곳 등이다. 휴·폐업한 맛집 중에는 깔끔한 상차림과 빼어난 손맛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탄 한정식집도 포함돼 있다.
2015년에도 한식집 3곳을 포함해 5곳이 지정 최소된 가운데 휴·폐업이 3곳으로 가장 큰 사유였다. 일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됐다.
광주맛집은 광주시가 남도음식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맛과 서비스, 시설 등을 공인한 음식점으로 외지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애용되는 먹거리 명소들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타고 널리 퍼지면서 ‘맛의 고장’ 광주의 얼굴 역할도 하고 있다.
시는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100개 안팎의 음식점을 맛집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6기 맛집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는 데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맛집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한정식집 같은 고급 음식점은 김영란법 여파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맛집을 포함해 광주지역 음식점 가운데 휴·폐업 절차를 밟은 곳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8600여 곳에 이른다. 비품, 시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이 드는 음식점 고유의 특성과 유동인구가 많은 소위 ‘목 좋은 장소‘는 임대료가 너무 비싼 점도 휴·폐업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소 홍보용 맛집 선정보다는 남도의 맛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활성화와 ‘먹방 프로그램’, ‘이색 퓨전 먹을거리’ 등이 인기를 끄는 시류를 반영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남도음식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전주 비빔밥, 안동 고등어, 춘천 닭갈비, 나주 곰탕, 경구 빵, 천안 호두과자, 대구 곱창 등 지역별 간판음식들이 있지만 광주는 막상 떠오르는 게 없는데, 아마도 모든 음식이 다 맛있고, 어느 식당엘 가도 맛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문제는 이를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관광과 접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있다”고 말했다.
시 문화관광체육실 관계자는 “현재 맛집이 신청반, 추천반으로 지정되다보니 일부는 업소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없진 않다”며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음식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SNS 입소문을 타고 값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은 점에 주목, 프린지 페스티벌 등 도심 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음식명소 발굴에도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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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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