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놓친 주거 취약층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1순위로 입주할 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입주해야 하는 시급성이 입증돼야 한다. 1순위 자격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시급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
본인이 해당 지자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 시행자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다음달 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