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에 추가 가입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료 할인특약’을 3일 안내했다.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은 보험계약 당시 소비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1~14% 할인해준다.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깎아준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하면 1~10%의 할인혜택이 가능하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대상으로 삼성화재 등 13곳이 운영 중이다. 어린이보험은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이 있다.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자녀가 부모 대신 간편심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1~2% 덜 낸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부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자녀의 나이는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 저소득층과 장애인도 우대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