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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방법이 없다”…한진해운 사실상 청산
법원, 한진해운 회생계획 폐지여부 의견서 제출 요청
“한진해운, 모든 자산 매각해 영업력 상실…방법없다”
작성 : 2017년 02월 02일(목) 17:30 가+가-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한진해운 채권단 등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한진해운 회생계획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구속력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이 한진해운 투자자의 뜻을 묻는 한편 회사의 위험한 상황임을 알리는 절차다.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이 결국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해운은 가진 자산을 대부분 매각했으며 회사에서 근무하던 인력도 빠져나간 상태로 영업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다.
법원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관계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아직 청산을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받아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의 청산이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진해운의 파산이 결정된 이후 남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미리 매각하고 회생계획을 폐지하는 편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이야기도 자산매각이 결정된 이후 나오기 시작했다.
한진해운은 앞서 공시를 통해 미국 하역업체 롱비치터미널(TTI)의 보유 지분 전량인 1억4824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50만달러)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미국 자회사인 장비임대업체 HTEC(HANJIN SHIPPING TEC.INC)의 지분 100주(275만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달러)을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폐지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기 까지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사이 한진해운의 청산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파산이 집행된다”고 말했다.
/민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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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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