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18일 세종 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신고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에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수도권·지방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평가기간 내 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한다.
법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로 상장주식의 시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도 제공한다. 15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해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세사업자에게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를 제공했으나 일부 영세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등 세금신고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에게 ARS 신고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한다.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는 소득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간편조사는 세무컨설팅 등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상담위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방식이다. 간편조사 건수는 2013년 899건에서 2015년에는 1084건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가능 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지방청이나 본청 방문 없이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불복 관련 의견을 편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영상의견 진술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