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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김영란법 ]소상공인들 “설 명절부터 김영란법 예외 적용해야”
작성 : 2017년 01월 10일(화) 17:16 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와는 별개로 이번 설 명절부터 예외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김영란법에 따르면 음식물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해당 법을 어길 경우 과태로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당장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장어·복·소고기 등 원가가 높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설 대목 장사를 해야하는 농축수산 업체들이 매출 부진에 울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소상공인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영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법 시행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에 명시돼 있는 ‘3·5·10 규제’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한편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 업계 및 화훼 농가를 위해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예외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에 명시 돼 있는 3만원이라는 상한선으로 인해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졌다”며 “3만원을 5만원까지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최 회장은 선물 상한선액으로 정해져 있는 5만원에 대해 “5만원으로 국산 소고기 등을 선물할 수 있겠는가”라며 “김영란법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인해 수입산 농축산물을 선물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국산 농수축산 업계는 한숨만 쉬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10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10만원으로 돼 있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경조사비는 10만원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춰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경조사비 개정보다 다른 항목에 대한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된다”며 “국민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에 60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망하고 난 뒤 김영란법을 고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설 명절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적기인데 이 같은 기회를 놓친 뒤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쏟아붓지 말고 이번 설 명절에는 예외적용을 해야 한다”며 “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3·5·10 규제’ 변경을 위한 시행령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위한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최소 60일 이상 걸린다는 것이 권익위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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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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