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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광주본부,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시행
작성 : 2016년 11월 30일(수) 16:38 가+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노대우)는 지난 5월 29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사항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추납 허용 기간 확대,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유족연금의 중복지급율 및 수급기준과 장애연금 수급기준 개선, 분할연금 제척기간 연장 등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배우자가 가입중에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적용제외)는 납부예외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추납이 가능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들의 연금수급권 취득이 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현재 적용 대상과 복무형태나 소득활동의 제약정도가 비슷한 전환복무자와 상근예비역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중복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한 개의 연금을 선택하여 받는다.
현재는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다른 연금 선택 시 포기한 유족연금의 20%를 가산해 지급하는데, 30%로 늘어난다. 부부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유족연금에 대해 일정부분 더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시킨 것이다.
또한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수급기준도 개선된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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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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