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감사권 침해할 수 있어 적절성 논란 주장 제기
광주시의회가 시정 현안에 대해 잇따라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의 안전등급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문제는 김영남(서구3) 의원이 최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도시공사가 같은 업체에 의뢰한 전일빌딩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2013년 4월에는 D등급 판정에서 2년4개월이 지난 2015년 8월에는 C등급 판정으로 바뀌었다며 안전등급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만약 원래 판정받은 D등급이 사실이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면서 “C등급이라 할지라도 건물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안전등급을 조작한 거짓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문상필 (북구3) 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을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2016년 총 46개 사업 292억원의 예산 중 15개 사업 14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나 자체 이사회 승인도 없이 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의원들의 활약에 호평이 나오면서도 시의회가 시정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성에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권한에다,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감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수년 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정 의혹들에 대해 집행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지시할 수 있지만,사사건건 현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장현 광주시장은 의회에서 제기된 태양광발전 입찰 의혹과 관련,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지시, 최근 결과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시의회의 감사 청구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감사 청구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의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행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다”면서 “해당 실국장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감사 청구에 이르게됐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