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가 연일 터지면서 임대주택관리업체도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2015년 10~12월) 결과에 따르면 총 429개 단지 중 312개 단지(72%)에서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공사·용역분야(승강기 교체·외부도색 등 시설물 보수 및 주택관리업체·재활용품수거업체 등) 189건, 예산·회계분야(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등) 416건, 기타분야(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등) 650건 등 총 1255건이다.
경찰청 특별단속(2015년 11월16일~2016년 2월23일)에서도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업체 선정 과정 금품수수 등 총 99건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신축 120개 아파트 단지의 청소용역입찰에 담합해 3년간 총 420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용역업체 관계자 53명과 범행을 도운 아파트 관계자 21명(관리사무소장 19명, 동대표 2명)등 총 7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아파트 관계자들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하거나, 자신들과 담합하지 않은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부적격업체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도 관리업체의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택관리업체가 공공임대사업자와 유착해 사명 변경 등의 방식으로 수년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이나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임차인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1회만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항 등에 관해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으며 현재 심사과정 중에 있다. 오는 24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 조사관은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찰 비리 및 부적정 수의계약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업자 교체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관리서비스의 연속성 저하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주택관리업자를 매년 의무적으로 재선정하고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이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위 법령 제정 시 영구임대주택은 주택관리업자 경쟁 입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