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8개 재정·민자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통행료를 내기 위해 멈춰설 필요가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자정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해당 구간은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방식이다.
영상카메라로 차 번호판을 찍어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에 그동안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면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한 뒤 정산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멈춰설 필요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에 있던 중간영업소 7개는 철거된다. 철거되는 영업소는 천안~논산의 ‘풍세·남논산’, 대구~부산의 ‘대구·김해부산’, 서울~춘천의 ‘동산’, 서수원~평택의 ‘동탄’, 평택~시흥의 ‘장안’이다.
철거된 자리에는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들어선다. 또한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공간 등이 조성된다.
다만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하며 지나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시행되면 시간단축, 연료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약 93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있을 것”이라며 “통행자는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2020년부터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