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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희망’ 가입자 변액보험 못 판다
금감원, 적합성 진단체계 개선·해지시 원금손실 안내
투자위험 감내 등 부적합 나올 경우 보험 가입 못하게
작성 : 2016년 06월 20일(월) 17:50 가+가-
금융당국이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수익률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다.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가입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실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2년 4091건, 2013년 3,557건, 2014년 4501건, 작년 418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적합성 진단 도입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 상품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원금보장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적합성 진단체계를 손질한다.
적합성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추가하고 원금손실 등 부적합자를 판별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점수로 산정해 투자성향이 맞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에 보험료를 위험·저축보험료 및 사업비로 세분화하고,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저보증수수료 별도 수수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장·단점을 연금보험과 비교해 소개한다.
아울러 변액보험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음(-)의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예시기준도 추가한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그래프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구조가 복잡한 것을 감안해 계약자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도 도입한다. 전용콜센터 설치 및 전문가 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가입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별·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인데도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사업비 부과체계를 적용해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과도한 해지공제 등으로 환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종신형은 대개 13년은 내야 환급금이 실제 납입료 대비 원금에 도달하지만 6~7년 정도 지나면 반 정도는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입자들이 가입한 후에 원금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률과 관련해서는 모집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타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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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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