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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임대 건물주 처벌해야
작성 : 2015년 06월 29일(월) 18:16 가+가-
불법적인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일부 오피스텔이 새로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한심스럽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건물주에 대한 수사 기관의 단속이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 모 수사기관이 올 들어 광주 지역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181명을 입건했으나 성매매 업자에 오피스텔을 임대해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불법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공급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공급자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집행을 해야 한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업자에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건물주를 적발하더라도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면 별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수법은 교묘해지고, 장소는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마치 변종바이러스처럼 진화하며 단속관의 수사망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성매매에 대한 강한 법을 만들어 근절에 심혈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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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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