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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흡연,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아신가요?
정 재 환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경감
작성 : 2015년 04월 16일(목) 18:09 가+가-
최근 담배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금연을 결심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흡연은 일회성이 아닌 중독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운전중에 달리는 차안에서 무심코 양심을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행위를 한 적은 없었을까?
더군다나 운전중에 참기 힘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담배를 꺼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담뱃불이 차 안으로 떨어져 화재까지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접한 사실이 있을 것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심지어 달리는 차 안에서 무심코 양심을 차창 밖으로 던져 버리기도 한다. 이처럼 양심을 져 버린 채 운전중에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저촉되어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칙행위이며 무단투기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 투기행위가 눈에 쉽게 띄지 않는데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적인 제재는 실효성이 아주 미미한 편이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양심을 져버린 행위는 얼마나 위험하는가?
운전중에 담배를 피우다가 차창 밖으로 무심코 던져 버린 담뱃불이 뒷좌석이나 뒤따라 오는 차량으로 들어가 불이 붙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차량 내에 설치된 재덜이 속 휴지나 꽁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담뱃불이 화근이 되어 큰 화재로 번지기도 하며 같이 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운전중 흡연이 휴대전화 사용 못지 않게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러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교차로에 진입시나 커브길에 진입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때에는 차량 제어가 힘들고 그로 인해 안전운전을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된다.
운전자의 양심을 져버린 행동이 아니고 골칫거리가 아닌 지킨다고 하는 작은 마음가짐의 생활 습관이 질서를 준수하고 법규를 지키고 우리의 안전한 행복을 가로막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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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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