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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은 예방이 우선
김 명 권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장
작성 : 2015년 04월 14일(화) 17:57 가+가-
날씨가 점차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꽃구경과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이런 때에는 야외에서 음식을 취사해서 먹거나 간단하게 김밥이나 미리 조리한 음식을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가지고 나들이나 소풍을 나서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이런 나들이에서 예기치 않게 음식물을 잘 못 섭취하거나 조리과정과 보관하는 과정에 이상이 있어 그 음식물을 먹고 배탈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나들이를 통째로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야생 나물을 생것으로 잘 못 먹고 나서 심한 배앓이나 설사, 구토 등으로 고생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롭기까지 한 경우가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하기도 하는 시기가 이즈음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중독을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한 법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식품 관련한 “위해”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식품 관련한 사고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식중독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식중독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일련의 삶 속에 항상 같이하는 위해요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 생각한다.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물론, 음식 조리와 배식의 과정에서도 음식물을 다루는 사람은 각별하게 위생관념을 가지고 취급해 주어야 한다. 또 음식물 취급자가 설사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배앓이 증상이 있으면 절대 조리에 참여하거나 배식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조리시설이나 기구는 살균 소독제로 세척하거나 소독해서 사용하고 조리실 바닥에 균열이나 파손이 있으면 오물 등이 끼지 않도록 바로 보수해야하며, 창문이나 출입문은 파리나 위생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구입한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신선도를 확인하는 일과 식품별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일, 그리고 냉동된 식재료는 해동 후 바로 조리해 사용하고 재냉동해서는 좋지 않다. 끝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칼, 도마, 고무장갑 등은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청결하고 위생적인 조리도구를 쓰면서 교차감염을 방지하고 음식물 조리시 가열은 75℃이상에서 1분 이상하며 조리한 음식은 바로 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짧은 시간 보관해야 한다. 음식물을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시키거나 고온에 놔둔 경우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음식물이 변질되거나 변폐가 시작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식중독 예방의 3대원칙으로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라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면서 올해에는 식중독 사고가 없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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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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