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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 통학버스 참변
작성 : 2015년 04월 13일(월) 17:49 가+가-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이 세림이법 시행 한 달여 만에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까닭이다.
광주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안 도로에서 2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윤모씨가 급제동하면서 보육교사에게 안겨 있던 A(2)군이 엔진룸 모서리에 머리를 다친 후 25일 뇌출혈로 숨졌다.
보육교사 등은 경찰에서 A군이 보채는 것을 달래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안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윤씨는 아파트 도로에 설치된 간이 중안분리대 때문에 주행에 불편을 겪자 역주행을 시도하다 다른 차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했다고 한다.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과 보육교사의 부주의가 화를 부른 것이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살)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자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성인 보호자 1명이 동승해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어른들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아 야기됐다고 본다.
경찰은 운전자와 보육교사 등에게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하며, 법이 사문화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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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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