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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와 감영란법 통과
작성 : 2015년 03월 09일(월) 18:37 가+가-
이 준 구
주필


3일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이날 폐지됐다.
1953년 형법에 간통죄가 도입된 이후 62년 만이다.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에 마지막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이후 간통 협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수사와 재판이 중지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결정문에서“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며“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 위헌”이라고 했다.
현재는“혼인 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등의 간통죄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간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간통죄는 애초에 일부일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결혼제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성생활은 본질적으로 사생활에 속하고, 간통 행위는 범죄라기보다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결혼 계약에 대한 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면서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커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남녀 2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63.4%간 간통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간통죄 처벌도 약화됐다. 2013년 간통죄 고소 사건 3015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782건이고 이 중 구속은 4건에 불과하다.
전체의 40%인 1200여건은 대부분 수사나 재판도중 당사자들의 고소 취소소 종결됐다.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집행유예다
현재의 위헌 결정은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간통죄를 적용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대만과 이슬람 국가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오륜의 하나인‘부부유별’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부부유별은 가족 윤리다.
가족주의는 우리 한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주의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파탄나는 가정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외도한 배우자는 지금보다 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려 금전적 대가를 무겁게 치르게 해야 한다.
아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도 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국회가 뭐하는 집단이고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여야가 2일 밤 최종 합의한 법안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고백처럼‘위헌 소지가 크고 사회에 미칠 영향도 혁명적인’조항들이 많았다. 의원들 대부분은 이런 지적에 동의했다.
그러나 표결에 앞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의원은 가물에 콩 나듯 드물었다.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91.5%)으로 통과됐다.
의원들은“내년에 법이 발효되면 연말정산 파동처럼 온 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도“선거용 면피성 법안이라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날림 법안임을 알고도 총선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진 것을 자인한 셈이다. 입법자인 의원의 본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법안은 법률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금품 수수와‘직무 관련성’을 연관짓지 않아 경찰등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수사하고 조그마한 꼬투리만 잡혀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제 현실과 사회 관행을 도외시한 포괄적 규제도 문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에게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기 어려워지고, 명절 선물과 음주.골프 접대등도 사라지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비중이 높은 자영업계와 농.수산업 등 1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직사회 부패방지가 목적인 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억지로 우겨 넣은 것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이성과 법치 대신 포퓰리즘에 휘둘린 국회가 날림으로 입법하는 바람에 법적 타당성도, 실효성도 희박한 기형적 법안이 됐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과잉 입법과 위헌 우려가 큰 조항들을 수정하고, 접대 범위도 현실화 해야 한다.
적용 대상을 공직자에게 한정하고, 정치인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그래야 중용적 입법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진정한‘공직 반부패법’으로 바로 잡아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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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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