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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요소 최소화해 속히 처리해라
작성 : 2015년 02월 25일(수) 17:22 가+가-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도 들었다. 국가안보의 틀을 갉아먹는 방산비리였다.
이 총리는 대표적인 ‘암적 존재’로 방산비리를 지목하면서 무관용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대한민국 해군을 쑥대밭으로 만든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전격 교체된 것을 의식한 언급이었을 것이다.
공직의 부정부패는 안보만 해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성장을 가로막고 민생을 위협한다. 우수 인재가 모인 공직사회에 걸핏하면 ‘갑질’이나 해대고 부정한 돈이나 넘보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면 멸사봉공의 자세로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절대 다수의 공직자도 일할 맛을 잃게 된다.
똑같이 부정부패에 물들 수도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처리가 절실한 이유다.
현재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어 법 적용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영란법안 조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공직자의 가족과 언론인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면 전 국민의 3분의1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언론인은 민간인이므로 공직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연좌제와 형평성에 관한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점은 정무위에서도 제기됐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려면 다소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기 때문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과 일부 의원들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아무리 중요한 법률이라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합헌을 유지하면서 부패 척결에 모자람이 없는 강력한 법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영란법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맑고 투명하게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민심을 감안하면 처리 방향 또한 명확하다.
법사위가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첨가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로 3월3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것이 국민이 모두 알고, 바라는 정답이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딴판이다. 뇌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찾으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부터 그렇다.
여야 원내대표는 그제 주례회동에서 조율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단지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론적 공감대만 확인했을 따름이다.
배가 산으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투명 사회를 원하지 않는 정치권 일각의 정서가 이런 상황을 낳는 것이라면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77개국 중 46위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김영란법만 속히 통과됐더라도 우리 사회는 한층 깨끗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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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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