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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진동하는 지역 조합장 선거
작성 : 2015년 02월 05일(목) 17:04 가+가-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으로 볼썽 사납다.
뇌물이 오가고 헐뜯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점점 더 점입가경이다. 이런 와중에 당선된 조합장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든다.
지난 3일까지 검찰에 입건된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피의자만도 83여명에 달할 정도다. 불법의 행태도 다양했다.
성인 인구 3800명에 불과한 충남 논산의 한 농촌마을은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다. 이들 대다수가 고령자들로 참담함을 넘어 답답할 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돈을 받은 사람은 50배를 토해내야 한다. 작은 마을에 무려 30억원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불출마를 대가로 거액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가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며 굴비세트 등 수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뿌린 예비후보자가 감시망에 잡혔다.
조합장 선거일까지는 아직도 한달 이상 남았다. 더욱이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끼어있음을 감안하면 후보자 매수 등 선거 혼탁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착오적인 선거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억원을 써도 당선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 외에도 지역 조합의 경영·인사·채용 권한을 거머쥔다.
직원으로 뽑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자신의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사례도 있다. 하지만 조합장에 대한 감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2년에 한 번 이뤄지는 중앙회의 감사 외엔 기관 감사를 받지 않는 감시의 사각지대다. 이러니 조합 경영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많은 지역조합이 부실화된 상태다. 선거 비리는 철저하게 단속해 엄하게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조합의 구조적 비리와 부실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농어촌 조합장 탈법ㆍ불법선거는 해당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조합 부실화, 심각한 지역갈등을 유발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인척 등 인적 네트워크에 밀착해 탈법대출을 일삼아 결국 농민의 목숨과 같은 수많은 논밭이 경매에 부쳐지고 조합은 부실화되기 일쑤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정부의 농어촌지원금이 수조원대에 달하지만 지역발전은 커녕 되레 자금과 물품 유용이 난무하고 일부 ‘배째라식’ 수동적 분위기마저 조장되는게 농어촌의 현실이다. 불법 탈법을 저지른 조합장 및 임원은 이유를 따질 것없이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 부정이 근절되려면 불법과 탈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된다.
유권자가 돈을 받으면 50배를 토해내는데 그치지않고 지역 망신과 함께 발전이 그 만큼 퇴보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 역시 업종별로 난립된 단위 조합을 통폐합하고 조합장을 CEO형 전문경영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 모두가 적극 나서야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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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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