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선정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1년반이 넘도록 논의 끝에 집약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청와대 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이를 두고 중요언론들은 고소득 직장인 등 45만명의 반발을 우려해 602만 가구혜택을 무기연기 했다.
17개월 끈 건보개혁 고소득 불만 살까 포기, 부자에 더 걷으려던 건보 개편 포기, 연말정산 파장에 놀랐나? 건보료 무임승차 개편 백지화 등 거의 모든 언론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전문가, 시민단체, 야당도 사회보장제도의 뼈대를 이루는 건보료 체계의 대수술을 하룻새 손바닥 뒤집듯한 이 정부의 형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 할 수밖에 없는일이다.
당초 증세없이 복지 공약을 이루겠다고 큰소리를 친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 인상 등 갖가지 꼼수로 심각한 세수결합을 보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나마 파산지경에 이른 지방에 지방세를 더 걷어야한다고 다그치는 등 우왕좌왕 하다가 주민세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적게 주는 등 지방재정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지방교부세라는 제도는 그 취지가 국민이 어느지역에 살든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입이 적은 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한것인데 근본적인 세제 개혁은 외면한채 느닷없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올리도록 부추기는 것은 한심하다는 것이다.
건보료 개편안이 백지화된 것은 전체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개선안 발표를 강행할 경우 고소득층 건보료 폭탄 등 증세논란이 다시 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언제나 그랬듯 고소득층이나 부자 눈치를 의식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여당내에서까지 증세불가피론이 제기되지만 증세는 고소득 법인이나부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증세없는 복자를 부르짖었던 것이 허상으로 드러나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지 핵심공약이 파산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가계부가 3년만에 파산에 맞닥뜨린 것을 반증한 것이다.
생애 맞춤형 공약들이 예산절벽을 맞고 뒤틀리면서 서민의 고통과 아우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손쓸틈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여론을 의식한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는 정부를 더 이상은 믿을수 없게 하는 것이다.
애초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45만명 안팎의 고소득층한테 건보료를 더 거둬 600여만명의 저소득층 보험료를 낮추는 내용이었다.
피부양자 제도를 활용해 무임승차 해온 부유층, 월급 이외의 이자, 임대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한테 건보료를 제대로 걷자는 취지는 아무리 보아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일임에도 갑자기 백지화 하는 것은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한 월권적 처사로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는“백지화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는것”이라고 즉각적으로 논평을 내놓았으나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겠나.
복지부가 꾸린 기획단은 2013년부터 무려 30여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를 열어 7개의 개선안 모형을 완성했으나 갑자기 백지화 선언이 나오자 16명으로 구성성 기획단 책임자가 사퇴하는 등 정부의 무원칙·무책임에 대한 성토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한 연구원은 “정부의 위원회에 여러번 참여해봤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기획단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자들앞에 나타나 일방적으로 개편중단을 선언한 것은 정부가 기획단을 ‘핫바지’취급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 냈다.
기획단 자체가 학계, 노동계, 재계, 농 촌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이곳에서 2년에 검토한 개편안이라면 이미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청와대 지시를 따른 일방적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들도 “정치적 세법에만 치우친 정책후퇴”라며 성토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9일 백지화 발표직후 성명을 내고 “연말정산 논란후 중산층의 민심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개선마저 외면하는것”이라며 “기획단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직장 가입자의 소득기준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 건보료 납부 거부운동 검토까지 시사했다.
김 요 한 시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