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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한 선거로 건강한 조합 기틀을
작성 : 2015년 01월 29일(목) 16:07 가+가-
광주·전남의 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1일로 다가옴으로 각지역에서 선거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새로운 조합법에 따라 치러지는 전국 제1회 농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의 조합장 선거는 물론 정당공천없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선거이지만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비조합원인 일반 국민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이는 이번선거가 차기 총선 및 지방선거는 물론 크게는 대선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구는 198곳으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을 파악해 보면 대략 3대1 정도의 경쟁률로 예측되며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 올라 과열조짐까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당선횟수에 관계없이 현조합장들 모두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심지어 3선을 마치고도 다시 후보에 나서는 이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들과 신인 도전자들의 상호비방 내지 지연 혈연 등을 찾아 인맥맺기 등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이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직 단체장들을 비롯한 인사들 중에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확보를 위해 조직들을 동원, 소위 갑질로 자신을 지지해줄 성향의 후보를 분석하고 음성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나서는 일이다.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합장 선거 역시 기득권자들에 대한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갑질이 배제된 순수한 조합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선거를 좌우하는 축제의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때 선거후의 조합원간 지지자와 비 지지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조합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이 14일뿐이며 차량유세, 토론회 등이 금지된 상황에서 조합마다 기존 조합장의 당선이 유리한 것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으나 금융, 마트 사업까지 참여하므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농협의 경우 비리 조합장의 재선을 막을길이 없어 조합원들은 큰틀에서 조합발전을 우선에 두고 특히 갑질들에 간섭받지 않는 당당하고 소신있는 투표권 행사가 기대되는 바다.
예를 들어 모지역의 축협조합장인 A모씨는 지난해 법인카드를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비자금 수천만원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나 감사를 진행한 농협중앙회는 A씨의 조합장 지위를 유지시키고 견책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러한 A씨가 이번 선거에도 출마할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지역 어느 한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광주·전남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데 있다.
한 농업계 인사는 “쌀시장 개방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상황에서 지역 농업을 이끌 참신한 인물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이들이 발 붙일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된체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갑질하는 이들의 불순한 입김들이 작용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조합원의 권익을 도외시한채 당선만을 목적으로 정치권 세력에 나서서 줄서기 하는 사례도 없지 않으니 결국은 선량한 조합원만 ‘봉’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나하나 정당하다고 조합이 바꿜 것 같지 않으니 심지어 선거에 관심조차 없다며 아미 다 끝난선거라고 우려한다.
사상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되는 만큼 이미 선관위는 부정한 선거관여 사례를 감독하고 나서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나 특히 이번선거와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조합장 동시 선거가 후보의 연설회 및 토론회가 제한되는 등 후보와 조합원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비 민주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현직에 몸담지 않은 후보자들에게는 불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동시 조합장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엄격하며 후보자는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 운동원을 둘수는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존직은 당선이 가능하고 참신한 새조합을 외치는 신인들의 조합 CEO등장의 벽은 너무나 높은게 현실이다.
조합원을 단결시키고 조합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통해 조합을 건강하게 이끌어 잇따른 FTA협정등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조합원의 이익을 창출해갈 대변자를 선출하는 일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렸다할 것이다.


김 요 한 시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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