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의 골간을 바꾸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인사청문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자료를 언론에 유출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한다는 것이 골격이다.
공개 인사청문은 직무능력 검증에 국한하자는 일견 그럴싸한 취지다. 하지만 속내는 박근혜 정부 들어 빈발한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낙마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아예 신상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깜깜이’로 하자는 것이다.
고위공직에 합당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청문회의 본디 목적을 무력화하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도덕성 문제는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테니 국민들은 상관 말라는 것이나 진배 없다.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국회의원들이 입수한 도덕성 의혹 자료를 언론에 공개조차 못하게 할 경우 무슨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공직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성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당사자의 해명은 합당한 것인지 등을 국민은 알 길이 없어진다.
손봐야 할 것은 인사청문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따르지 못하는 청와대의‘인사 잣대’와 ‘검증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