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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합리적 보상 논의해라
작성 : 2014년 12월 22일(월) 17:19 가+가-
올해 잇따른 군기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 문화혁신위원회가 지난주 군 복무자 가산점제 등 병영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국방부에 시행을 권고했다.
잘한 일이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는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 부여 혜택을 한 사람당 5차례로 정하는 한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군필자 가산점제도와 비교할 때 이 제도는 가산점 비중을 낮추고, 횟수나 합격 수혜 인원 제한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군 복무자에게 시험 점수로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번에 혁신위의 제안이 권고에 불과한 데다 정부 내 여성가족부 등도 여기에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시비, 여성계 등의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은 2년이란 청춘을 국가를 위해 바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제안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란 원칙이 해묵은 남녀차별 논쟁에 휩쓸려 실종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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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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