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사업에 대해 특별법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고무적이다. 기존의 법규가 상정하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술 유망사업에 한해 개별법이 정한 규제적 족쇄를 확 풀어주기 때문이다.
국회 창조 경제활성화 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아무리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상용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규제의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것이 무인자동차 시스템이다. 세계각국이 미래의 운송수단이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에 가로막혀 일반도로에선 시험주행조차 불가능한 형편이다. 도로교통법이 상정하고 있는 운송수단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자동차란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최첨단 무인자동차 기술을 개발해도 상용화하거나 산업화할 길이 없다. 개별법규만으로는 규제하기도 어렵고, 일일이 개별법규의 규제에 예외를 두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경우 특별법으로 관련 규제를 일괄해서 풀어줘야 한다.
국회는 이번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신기술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차후에 산업화 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규제까지 푸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