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경기도 고양시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4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농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이 비닐하우스의 내부를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내부 칸막이는 샌드위치 패널로 씌여졌는데 모두 인화성이 강한 물질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비닐하우스는 쉽게 불이날 수 있는 구조지만 화재대비 시설은 전무하다.
비닐하우스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상수도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 발생시에 초동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시에도 수도배관이 얼어서 초동대처를 하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소방차가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가 어렵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이 많이 거주하면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생활에 필요한 각종 가구와 조리기구, 난방기구를 사용하여 자칫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번지게 되어 화재발생시 탈출이 불가능해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로 사용금지, 전기제품 등 사용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외부전선과 비닐하우스 전선이 결속되는 부분 점검, 실내 조리기구 위 확산소화기 비치, 초기 진화를 위해 침실 등 인근 소화기 비치 등 사전 예방과 점검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겠다.
해남경찰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소방차량을 이용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가연성물질 등 적치환경 정비지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설치 ▲쓰레기·논밭두렁 소각금지 등 화재초기 대응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훈 해남소방서 예방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