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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예방으로 우리 이웃 지키자
작성 : 2014년 11월 25일(화) 17:18 가+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각종 방화사건이 있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 요망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서울지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하였으며, 청주에서는 처지를 비관한 가장에 의한 방화가 발생하여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방화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3063건에 발생해 매년 5.5%의 증가추세에 있어 방화에 대한 사회적인 근본대책이 필요한데 방화를 저지르게 된 동기는 범죄를 은폐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방화와 현실불만, 가정불화, 호기심 충족 등의 우발적 방화 및 정신장애 등 습관적 방화로 분류할 수 있다.
방화의 특징은 주민들의 통행이 적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단발성이 아닌 연쇄방화 대상은 차량, 지하철, 주택, 점포, 야산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의 희생을 노린 방화와 우발적인 방화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보험금을 노리거나 범죄를 위한 제3자에 의한 방화가 다수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방화의 동기는 경제불안, 신병비관, 노후불안, 불만해소, 가정불화, 화풀이, 정신이상 순으로 불만해소와 가정불화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 및 가정불화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노리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불을 지르는 ‘묻지마’식 방화가 자행되고 있고, 보험금을 노린 방화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는 방화우범지역에 인적이 드문 방향으로 향한 주차장 등에는 CCTV나 자동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어두운 곳 등 방범 사가지역에 가연물을 방치하거나 야간에 쓰레기 등을 내놓지 않도록 하여 방화시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사소한 감정으로 인한 방화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가정과 사회 등 공동체에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가정·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김영훈 해남소방서 예방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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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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