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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119에 생명의 길 양보를
작성 : 2014년 11월 19일(수) 17:25 가+가-
촌각을 다투는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소방차가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결정된다. 화재 초기의 5분은 화재의 성상이 급격히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화재발생 후 5분 이상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구조구급 출동에서도 5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한다.
구조 구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발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출동을 위해 길을 우선 양보해주는 문화가 절실하다.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해주는 문화가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긴급출동하고 있는 119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많고 소방대원은 빠른 현장도착을 위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최근 ‘심장이 뛴다’ 프로그램의 홍보효과로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무단 주 정차된 차량 및 차량혼잡으로 진행 불가한 경우, 막다른 골목에서 구급차를 발견하고도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편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방해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동희 나주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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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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