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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시 대피요령 숙지해야
작성 : 2014년 11월 17일(월) 17:36 가+가-
날이 갈수록 도시인구는 늘어나는데 반해 한정된 좁은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가 도시의 고민이 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등으로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최근에는 시민들의 생활편의성과 고급화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밀도화, 고층화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가파른 고층화 추세 화재 취약아파트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수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수평보다 수직으로 빨리 확산되는 화염과 연기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의 발코니 확장형 구조에서는 위층으로 쉽게 연소될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해 11일 부산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며 우리인근지역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2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는 발코니에서 이웃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피난구가 설치돼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경계벽에는 피난구가 설치돼 있거나 망치 등으로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경량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화재발생시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마다 설치된 셈이다. 2005년 이후에는 ‘건축법’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를 허용하면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편복도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없는 아파트는 3층부터 10층까지 소방용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
아무리 제도가 견실하고 실천적 대안이 제시돼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제대로 만들어진 대피로가 있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사용방법을 모른다면 사고가 났을 때 이 얼마나 한탄스런 일인가. 내가 만든 멋진 실내정원이, 장식장이, 창고가 화재 등 유사시에 나의 대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대피로 확인 사용법도 익혀야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남에 거주하는 820만여세대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27만여세대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즉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비상구 주위에 물건이 적재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아파트 내부도로에 주차된 개인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것도 아파트 거주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우리는 각종 매스컴에서 접하는 화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가족들과 함께 피난동선을 예상해 보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김진성 나주소방서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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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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