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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軍의 ‘셀프 개혁’
작성 : 2014년 11월 16일(일) 17:37 가+가-
국방부가 지난 8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민·관·군으로 구성한 병영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난주 내놓았다.
5개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이 내놓은 25개 과제라지만, 이것저것 다 하려는 시늉만 담은 ‘아이디어 잡화점’처럼 비친다.
국방부가 내놓은 처방은 가혹 행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우수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을 만들고, 영내 구타를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군형법상 영내 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내 폭행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모든 폭행을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니 전기가 될 수 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내년에만 7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추진안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있다.
하지만 병영 혁신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소소한 문제들만 나열하는 것으로 그쳤다.
병영 내 고질적인 인권침해를 막는 핵심 장치는 군사법원의 독립, 국방 옴부즈맨 제도이다. 그런데 혁신안은 두 제도를 물타기 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았다.
군 판사와 군 검사가 군 지휘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의 군사법원 제도다.
이 제도는 지휘관의 부하인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두고 지휘관 재량으로 형도 깎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휘관이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군사법원을 온전한 의미의 사법기관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병영 내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상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은폐·축소가 가능한 병영 구조이다. 그런데 그걸 방치한 채 지휘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국방 옴부즈맨 제도는 군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라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지휘권이 우선이라는 입장 때문에 두 제도를 모두 기피하고 있다.
병영을 인권침해 지대로 만들어 놓은 군이 뒤늦게 병영 혁신을 하겠다면서도 지휘권에만 집착하는 이런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
이런 식이면 최근 식물인간 상태에서 1년 7개월 만에 깨어나 구타 사실을 알린 구모 이병 사건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 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갖 이름의 처방을 쏟아냈다.
2000년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에서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까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쏟아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병영의 적폐는 아직 그대로다. 혁신위 출범 이후에도 장성을 포함한 장교들이 성추행과 음주 추태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면 과연 군이 스스로 혁신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내 인권을 보호하되 군의 기강은 바로 세워 강군으로 만드는 근본적 개혁을 국회가 주도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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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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