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기만 하다.
과연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의 실체와 그것이 우리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해 심각한 국민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행위’라 함은 동성애자나 성 전환자들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그리고 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 된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의 혼인주례나 예식장 대여를 거부하는 것조차 차별이 된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독특한 교리를 주장하다보면 동성애자들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비 종교인들에게 두려움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성을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기독교의 전도행위 조차도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惡法)이라는 주장이다.
첫째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라면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 법안은 일부 계충의 자유를 위해 그 외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 법안’ 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악법(惡法)으로 대법원은 ‘1남 1녀 남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지금까지 혼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와 같은 혼인제도가 자신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제도라고 주장해오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동성 간의 결혼가지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로 재 정의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되면 근친결혼이나 집단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방지할 수 잇는 논리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이는 결국 우리의 건전한 가정질서와 사회질서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 시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셋째는 ‘반종교적인 정서’를 조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 법안을 통해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합법화 할 경우에 그 순간부터 그들의 경전인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나 성당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검열을 받게 되며 결국 목회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반 인권적이고 차별을 옹호하는 말씀으로 왜곡되어 반기독교 정서의 확산을 야기할 것이다.
동성애는 성적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극히 위험행동으로 남성동성애자의 학문적 지칭어는 ‘MSM’으로 이는 배설기관인 항문에 성행위를 하는 남성동성애자들의 특징을 함축시킨 공식적인 보건용어가 되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남자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헌혈을 평생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혈제한은 다름 아닌 에이즈와 높은 성병, 그리고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위험성 때문이다.
2011년 미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린 8900명의 청소년을 조사한 결과 94% 이상이 동성 간의 성 접촉, 즉 동성연애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에도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해외출장 중 이에 대한 찬성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렇게 국가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의 질서를 뒤흔드는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철 수
아동문학가
美솔로몬대학교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