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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졸속으로는 안 된다
작성 : 2014년 10월 19일(일) 17:09 가+가-
안전행정부가 지난 17일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 초안을 내놓았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부의 초안은 김용하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등이 새누리당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안의 뼈대를 유지한 채 약간 보완한 것이다.
현재 7%인 재직자 연금보험료율을 10%로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고 수급자 평균보다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연금인상을 동결하는 게 골자다.
보험료를 내는 소득의 상한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 447만원)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추가했다.
하지만 새 개혁안을 적용하더라도 연금 적자액은 박근혜정부 임기 내 3조7000억원, 2027년까지 30조5000억원에 이른다. 혈세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밑 빠진 독이 된 연금체계로는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2025년 이후 퇴직자에 한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1~65세로 늦추는 학회안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 50대 공무원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 만 50세가 되는 1964년생이 2024년에 퇴직하면 지금처럼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태어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3년 빠르다.
정부가 향후 보완 과정에서 특히 명심할 점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낸 돈보다 평균 2.4배나 많은 돈을 수령한다.
국민연금 1.7배보다 훨씬 많다. 소득이 많을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납세자인 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가.
정부는 가급적 연내에 개혁 작업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간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은 만큼 서둘러 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정부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개혁의 투명성과 내용이다.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이 밀실에서 만드는 ‘셀프개혁’은 절대 안 된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검증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퇴직 공무원이지만, 적자를 메울 세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이다.
그것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넓히는 길이다.
정부 초안이 나오자 공무원노조는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11월1일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나라의 미래와 근본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아쉽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사회적 논란을 피할 길은 없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연금 개혁’은 나라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일이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4년 후 5조원으로 불어난다. 불어나는 적자는 세금으로 감당하기 벅차다.
종양은 빨리 도려내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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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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