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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엉터리 단통법
작성 : 2014년 10월 14일(화) 17:35 가+가-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폐단이 시행 2주도 안 돼 속출하고 있다.
원래 취지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 통신시장의 과열경쟁을 완화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요금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동통신업체의 가입자 확보 경쟁에 따른 불·편법 보조금 마케팅을 없애 대리점마다 보조금 액수가 달라 정보에 둔감한 소비자만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막상 단통법을 시행하고 보니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소비자를 봉으로 만든 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마저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이 법이 만들어진 뒤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은 기종에 따라 수십만원씩 늘어났다. 대리점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묶은 결과다.
큰 이득을 취하게 된 곳은 이동통신회사다. 1조원대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올 하반기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5.5%나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그나마 30만원의 보조금은 지급될까.
아니다.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이통 3사는 절반인 15만원 이하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과거처럼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 과다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결과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기업의 가격담합 구조를 공인하는 꼴이 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단말기 가격 상승, 해당 기업의 천문학적인 추가 수익은 그 결과다.
그 대가는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단말기를 사 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전 국민을 ‘호갱님(호구+고객님)’으로 만들었으니 벌어지는 사태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와 스마트폰 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 통신비는 148.39달러(2011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이동통신비는 115.5달러로 1위다. 휴대전화 값도 제일 비싸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 휴대전화 공급가는 지난해 230.56달러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가 프리미엄폰 공급가도 512.24달러로 1위였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0%를 지배하는 한국에서 스마트폰 값이 가장 비싼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을 돕는 가격 규제’를 하는 곳은 없다.
기업의 자유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단통법은 폐지해야 한다. 보조금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고, 통신요금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 이통사의 영업비용도 내려간다.
이런 것을 알면서 완전경쟁을 제한하고, 단통법을 없애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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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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