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소문을 보도해 기소되고 중국어선 선장이 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하는 등 한중일 관계에 영향을 줄만한 악재들이 돌출하고 있다.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기사는 지난 8월3일 산케이 신문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이 기사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박 대통령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7시간 동안 특정 남성과 만났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사실이 아닌 남녀관계를 상기시켜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이 권력의 의향을 거스르며 불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청와대의 의중이 기소과정에 반영됐을 것이라며 의심을 드러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역시 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대한 존중돼야 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 집행은 최대한 억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보도의 자유나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원진 한국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매우 유감이며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수상 역시 관저에서 벳쇼 고로 주한대사와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사무차관을 만나 가토 전 지국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외교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한일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번 기소건은 양국 정상회담 성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황이라 정상회담 성사는 한층 불투명해졌다.
이 와중에 우리와 중국 사이에서도 악재가 터졌다.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부근 해상에서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받던 80t급 중국선적 노영어 50987호(타망어선) 선장 송모(45)씨가 저항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송씨는 30여분간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숨졌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영사관 관원을 사고발생지에 파견해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영사사 책임자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엄정교섭을 요구했다. 광주 주재 중국총영사관 장샤오메이 부총영사도 목포해경을 찾아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