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기관간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각 기관간 안전 및 재난 관련 상황실 기능이 통합·연계된다. 모든 국민이 참여해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과 관련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도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 정부 안전관리의 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 안행부(제2차관), 방재청(차장), 해경청(차장)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현장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도 별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단장 부단체장)을 꾸리고 지역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 안행부의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과 방재청의 재난상황실(자연재난)을 통합하고 해경의 상황관리 시스템을 연계했으며 중앙안전상황실에 해경 인력을 새로 보강했다.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 상황실 시스템 전반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재난통신망 구축은 지난 7월31일 미래부에서 기술방식을 확정했고 현재 안행부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했다. 소방·경찰의 노후단말기 교체도 추진한다.
해양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 기동 구조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매월 1차례 정례화했다. 해상사고에 대비해 함정을 사고 다발 해역에 전진 배치키로 했다.
국가안전처 신설과정에서 심해(40m 이상)에서의 현장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구조단(남해청)을 확대해 서해와 동해 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전국 90개 파출소에 12t급 고속구조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현장 전문인력도 확충(하반기 195명 채용 예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