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발돼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은 물론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과 명절 등에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아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취임 첫해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