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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급여 수준별 차등공제 100~15%로 변경… 주택구입비 완화도
작성 : 2014년 08월 06일(수) 17:48 가+가-
내년부터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현행 정률공제(40%)에서 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퇴직소득 소득공제 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퇴직소득 과세방식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서 40%를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공제율이 소득 수준별로 100%(환산급여 1000만원 이하)에서 15%(환산급여 2억원 초과)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재부는 차등공제 전환에 따라 전체 퇴직자 중 98%의 세금 부담은 전체적으로 3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2% 가량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또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방식과 연금 방식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율 12%)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300만원 한도에서 퇴직연금세액공제(공제율 12%)를 신설, 퇴직연금 납입시 36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비 부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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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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