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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늘려 성장 촉진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 다양한 장치 마련
작성 : 2014년 07월 24일(목) 18:10 가+가-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기업에서 잠자고 있는 여유자금을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발상이다. 가계에 ‘쓸 돈’이 넉넉하지 않아 극심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인(原因) 요법’을 동원한 셈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 이익이 사내에서 잠자지 않고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해 외부에 흘러나가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해야 하는 액수를 당기 이익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다만 미활용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투자, 임금증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배당 성향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된다.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 배당 결의시 관련 내용의 주주총회 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 조치도 완화한다. 현재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로 취급돼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런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고용·배당 의사결정에 개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을 통해 투자와 고용 창출을 기대했던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방식이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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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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