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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진상 승객'…국내 항공사들 '골머리'
기내질서 방해 행위 법적 근거 미비
항공사 "추가피해 방지 위해 대응조치 필요"
작성 : 2013년 10월 23일(수) 15:03 가+가-
# 지난 8월 말 인도네시아 발리행 항공기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한 부부가 빈 옆 좌석에 5세 자녀를 앉혔다. 하지만 그 좌석은 이미 다른 승객에게 배정돼 있던 상황.

좌석을 배정받은 A씨는 자신의 자리라며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부부는 아이를 안고 가기 힘들어 탑승수속 시 옆 좌석을 비워줄 것을 보장받았다며 이석을 거부했다. 항공기 좌석 또한 만석이어서 승무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40여분 가량 좌석 실랑이로 이륙이 지연됐고, 더 시간 지체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일반석으로 이동해 겨우 출발할 수 있었다.

항공사들이 일부 몰상식한 승객들의 기내질서 방해 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들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은 물론 또 다른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좌석 점유 등과 같은 기내질서 방해 행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법률적 근거 아래서는 법적 대처가 힘들게 현실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운항 지연에 따른 정시성이 저해되고, 고객 신뢰가 떨어지는 등 큰 피해가 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 운항 지연에 따른 피해 금액과 승객들이 스케줄 지연에 따라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산정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내 질서를 방해해 항공기 운항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 질서 및 안전을 위해 항공법상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며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항공사에 전가돼 운항 지연에 따른 정시성 저해는 물론 고객 신뢰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기내질서 방해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법적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항공기 지연을 발생시켜 타 승객들과 항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강력한 조치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자발적 하기(항공기를 탑승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내리는 것)'와 관련 지난 9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자발적 하기 요건 강화 및 거짓 정보 등으로 하기를 요청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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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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