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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불법 SW' 사용...중기에 수십억 피해
작성 : 2013년 10월 22일(화) 14:12 가+가-
국내 SI(시스템통합) 대기업인 LG CNS가 서울메트로 1,3,4호선에 설치된 지하철전광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저작권 규정을 어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로부터 사업을 직접 수주한 국내 중소기업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지만 LG CNS는 법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인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 CNS는 지하철 전광판에 MS의 저작권을 침해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원청업체에게 25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LG CNS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

이에 원청업체인 'EPP미디어'는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LG CNS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LG CNS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도 하지 않은 채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며 수수방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인 EPP미디어가 대기업 LG CNS의 횡포로 인해 경영과 자금상의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계약서에 분명 서울메트로의 검수에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 7월 지하철 동영상 광고 업체인 'EPP미디어'가 LG CNS에게 '서울메트로 1,3,4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의 제작과 설치를 맡기면서 시작됐다.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은 지하철 이용자에게 열차의 행선지와 접근상태 등의 정보와 함께 동영상 광고 등을 LCD 화면에 보여주는 전광판이다. 동영상 등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MS의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EPP미디어는 이 전광판을 이용해 광고주로부터 동영상 광고를 수주해 운영하는 광고회사다.

EPP미디어는 "LG CNS가 국내 3사 대기업 SI업체이기도 하고, LG그룹 계열사라 믿음이 가서 수주를 맡겼다"며 "2009년 1월 준공이 완료돼 공사계약금 129억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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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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