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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향상위한 '페이고 준칙' 법제화 무난할까?
정치권 이해득실로 타협 난항 예상
작년 국회 제출후 운영위에서 낮잠
작성 : 2013년 10월 21일(월) 14:21 가+가-
건전한 국가재정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박근혜 정부의 집권 5년간 운용할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페이고 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관련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페이고 원칙'이란 새로운 의무지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대책 또는 다른 지출의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기초연금 등 사회적임금이 필요한 법안을 입안할 경우 이를 보충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 미국 등 해외선진국에서는 헌법 등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돈쓰기 법안 제정을 막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페이고 원칙' 도입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6.4% 증가했으나 의무지출은 8.5% 늘어나는 등 총지출 증가율보다 1.3배 급증했다"며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운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가채무 추정치가 올해 480조3000억원(추경)에서 2017년에는 61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 시사프로에 출연해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수요를 증가시키는 법안 제출을 우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야당의 목소리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여당의원들의 암묵적 동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점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자료를 통해 '페이고 원칙의 입법화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가 페이고 준칙 도입 논리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증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무지출 비중 증가는 재정소요를 늘리는 법률개정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정해진 의무지출이 늘어 전체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이지 의원입법 난발이 주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총지출 규모를 볼때 한국은 31.1%로 미국 39.1%, 일본 42.8%, 그리스 48.3%, 네덜란드 50.7%, 스웨덴 52.8% 보다 낮고 OECD 평균 42%보다도 10%포인트 낮다"며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난다고 재정소요 의원입법을 차단할게 아니라 획기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이 원칙 도입에 수동적이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사업 등을 위해서는 재원을 요구하는 법안 제출이 필요한데 이 원칙이 도입되면 법안 제출에 제약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4월 상임위 검토를 끝으로 6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 지 국민들의 눈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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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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