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행안부 지방교부세위 개선안에 추가 기한 2년 연장 담아
작성 : 2025년 11월 04일(화) 16:26 가+가-
전남도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기한이 2년 연장됨에 따라 1003억(추산)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기한을 202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는 2026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원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는 2년 간 622억(추산)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광양시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2년간 381억(추산)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신청한 바 있다.
전남도는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 재정 보강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준비 과정부터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일몰 연장을 지속 건의했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뒤 전국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교부세 추가 확보는 산업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여수시·광양시의 안정적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민생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