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내년 4월2일 재선거
작성 : 2024년 11월 27일(수) 16:02 가+가-
신용식 전남 광양시의원(다 선거구)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광양시 다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된다.
27일 광양시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상고가 14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광양시선관위는 광양시에 공문을 보내 내년 4월2일 다 선거구(중마동·중동) 재선거 실시를 예고했다.
선거 일정은 ▲2025년 1월19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3월11~15일 선거인명부 작성 ▲3월13~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3월28~29일 사전 투표 ▲4월2일 본투표(오전 6시~오후 8시) 등이다.
신 의원은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 아내와 공모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한 혐의(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각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박노용 기자 hanyou42@hanmail.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