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불법 매입 조인철 국회의원 ‘혐의 없음’ 내사 종결
경찰, ‘부시장 재직 당시 투자 간 인과관계 불명확’ 결론
작성 : 2024년 08월 08일(목) 16:33 가+가-
경찰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의혹이 불거진 광주 서구갑 조인철 국회의원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 의원이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투자사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 중이던 2020년 5월 당시 시가 A씨의 투자사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맺은 이듬해인 2021년부터 1년 사이 A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AI 전문기업의 수십 억 상당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의혹을 샀다.
경찰은 조 의원이 민간기업 협약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부시장 지위에서 유관기업에 투자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봤다.
경찰은 시에 업무협약 체결 경위와 조 후보가 주식을 산 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내사를 벌였으나 최종 혐의가 없다고 봤다.
조 의원 일가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어서 소급 처벌할 수 없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였는지 인과관계도 명확치 않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또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직의 지위 등을 이용해 이익을 실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조 의원 일가가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고, 시세 기준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법리 적용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만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