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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정차 과·오납 과태료 14개월 만에 환급 “왜?”
미환급자 지적 받고나서 경위 파악… 뒤늦은 조치
인사이동 과정 인수인계·추가 안내 절차도 미흡
작성 : 2024년 08월 04일(일) 16:52 가+가-
광주 서구가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잘못 적발해 거둬들인 과태료를 민원인에게 14개월여 만에 돌려줬다.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 민원인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과태료는 환급되지 않은 채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고로 들어갈 뻔 했다.
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서구 화정동 등 11개 구간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카메라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상 주차 차량 179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단속 오류가 점심 주정차 유예 시간대 발생하면서 단속 차량 대수가 크게 늘었다. 주정차 유예시간임에도 불구, 단속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한 것이다.
서구는 서둘러 잘못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취소 조치했지만 그사이 24명이 고지서 내용에 따라 각 3만2000원 씩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서구는 과·오납 과태료 환급 절차에도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22명에게 과태료를 돌려줬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4개월여 만인 지난 2일에야 환급했다.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끝내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뒤늦은 환급 절차는 최근 미환급자의 지적 이후에야 이뤄졌다.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서구로부터 관련 사건 과·오납 과태료 환급 안내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통장 사본을 촬영해 구청 공용 휴대전화로 보내달라’는 서구의 요구를 관공서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의심하고 통장 사본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서구 측이 이렇다 할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잊혀지는 듯 했으나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A씨가 과태료 미환급 건을 떠올리고 지적하면서 뒤늦게 환급이 진행됐다.
정대성 기자 supi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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