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
작성 : 2024년 07월 23일(화) 16:37 가+가-
전남도가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예비비 19억 원을 들여 금어기 중 한 달 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지원이다.
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재해보험료 부담금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예상 지원액은 50t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와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3일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에도 보험료는 내야 한다”며 “금어기 보험료 지원이 어선·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어선원 재해보험의 t급별 자부담 비율이 19~83%에 이른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